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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박벌60
시크한호박벌6021.04.24

미국주식 배당금으로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이 있나요?

배당세 15.4%를 제외하고 배당으로 1년동안 수익 발생한 것에 대해 세금이 있나요?

예를 들면

미국주식 배당금으로 1년에 5000만원이 발생 한다면(15.4% 세제 후) 50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있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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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외에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므로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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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5,0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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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입니다.

    해외배당 원천징수전 배당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계산 후 해외 납부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차감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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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주식 보유로 미국에서 세금 납부 후, 외국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은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됩니다. 다만,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소득 계산 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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