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배당금(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5000만원이 모두 배당소득이고 타 소득이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포함)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선, 배당소득 5000만원 * 15.4% = 770만원 (배당소득은 전체 5000만원에서 우선 원천징수합니다.)
3000만원 소득금액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그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배당소득 3000만원은 이미 15.4%의 배당소득을 징수됐기 때문에
16.5%(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15.4%(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 1.1%의 세율을 적용하여 30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요약 : 5000만원의 배당금의 세금( 총 803만원)
1) 5000만원* 15.4% = 770만원 과 2) 3000만원* 1.1% = 33만원의 합한 금액
1.1%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16.5% -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