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22.07.18

배당금으로 일정소득 이상 벌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배당금으로 예를들어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치면

종소세 신고해야하는지요?

만약에 5000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배당금(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5000만원이 모두 배당소득이고 타 소득이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포함)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선, 배당소득 5000만원 * 15.4% = 770만원 (배당소득은 전체 5000만원에서 우선 원천징수합니다.)

    3000만원 소득금액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그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배당소득 3000만원은 이미 15.4%의 배당소득을 징수됐기 때문에

    16.5%(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15.4%(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 1.1%의 세율을 적용하여 30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요약 : 5000만원의 배당금의 세금( 총 803만원)

    1) 5000만원* 15.4% = 770만원 과 2) 3000만원* 1.1% = 33만원의 합한 금액

    1.1%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16.5% -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배당소득 및 이자에 대한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며 2천만원 이상 초괍분에 대한 누진세적용등 구간별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1200만원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정도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을 합계하여 2천만원 이내일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로 종결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차액분인 3천만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으므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여타 종합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