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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5.28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배당소득이 얼마가 넘어가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건가요?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인데

주식 등 배당금으로 받는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얼마까지의 배당소득은 추가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배당소득세는 당연히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세금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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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합계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져서 원천징수 세율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외에 다른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봉과 관계없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근로소득여부와 무관하게 15.4%의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보다 적으신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료되어 별도로 추가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증권사수수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이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 지급액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이외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