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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올빼미153
현명한올빼미15324.02.28

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7월에 일용직 공고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일용직 공고로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으로 작성을 했으며 이 후 당해년도 8월부터 2024년도 2월달까지 매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한달씩 계약 연장을 진행해왔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2024년도 2월 16일 사내에서 직급자의 직권남용 및 업무태반 행위를 내부 고발을 해 현재 사실 관계 조사 중에 있고 또 매달 계약 연장 갱신시 회사에서 먼저 또는 제가 요청해 상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을 진행해 왔기에 당연히 금번에도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16일 계약 연장 요청을 드렸는데 23일 T0 감축 상황으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지는 기업의 CS업무를 도급 받은 고객센터이고 T0감축상황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사업지 특성상 사원의 실적에 따라 정규직 사원이든 계약직 사원이든 공평하게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금일 연장 협의 재 요청을 드렸고 인사팀 확인 후 답변 주시겠다고했습니다.

혹여나 동일하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 받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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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

    부당해고로 간주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계약연장을 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당한 사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체결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5일 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