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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사마귀80
귀한사마귀8022.07.13

정규직 입사 수습기간 꽉 채우고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22. 5. 9.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 3.3만 뗀 월급 100% 지급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입사한 지 이틀차에 "근로계약서 그거 조만간 적자~"고 말씀하시기에 기다렸으나 입사 한 달이 넘어가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해고 통보 받기 일주일 전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불러주는대로 적으면 된다"고 하여 기간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규직인데 22. 7. 9까지 기한이 있게 적게 하기에 "정규직 계약서는 7. 9에 다시 적는 건가요?"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려가 적은 계약서이기에 녹음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인 22. 7. 8(금)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계약 만료라고 주장하겠지만 저는 명백히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정규직이라는 증거가 없어 불리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당시 제가 지원했던 정규직을 구한다는 공고문 캡처와 친구들과 나눈 제 연봉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과 제 수습기간 동안의 3.3만 떼기로 했다는 이야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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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인 22. 7. 8(금)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계약 만료라고 주장하겠지만 저는 명백히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정규직이라는 증거가 없어 불리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정한것에 합의한 이상

    계약만료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당시 제가 지원했던 정규직을 구한다는 공고문 캡처와 친구들과 나눈 제 연봉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과 제 수습기간 동안의 3.3만 떼기로 했다는 이야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용당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직 근무에 동의한 사정이 존재하는 바,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문제됩니다.

    일차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며, 다만 공고문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 사업장의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당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