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7월에 일용직 공고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일용직 공고로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으로 작성을 했으며 이 후 당해년도 8월부터 2024년도 2월달까지 매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한달씩 계약 연장을 진행해왔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2024년도 2월 16일 사내에서 직급자의 직권남용 및 업무태반 행위를 내부 고발을 해 현재 사실 관계 조사 중에 있고 또 매달 계약 연장 갱신시 회사에서 먼저 또는 제가 요청해 상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을 진행해 왔기에 당연히 금번에도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16일 계약 연장 요청을 드렸는데 23일 T0 감축 상황으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지는 기업의 CS업무를 도급 받은 고객센터이고 T0감축상황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사업지 특성상 사원의 실적에 따라 정규직 사원이든 계약직 사원이든 공평하게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금일 연장 협의 재 요청을 드렸고 인사팀 확인 후 답변 주시겠다고했습니다.
혹여나 동일하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 받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