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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올빼미153
현명한올빼미15324.02.28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7월에 일용직 공고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일용직 공고로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으로 작성을 했으며 이 후 당해년도 8월부터 2024년도 2월달까지 매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한달씩 계약 연장을 진행해왔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2024년도 2월 16일 사내에서 직급자의 직권남용 및 업무태반 행위를 내부 고발을 해 현재 사실 관계 조사 중에 있고 또 매달 계약 연장 갱신시 회사에서 먼저 또는 제가 요청해 상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을 진행해 왔기에 당연히 금번에도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16일 계약 연장 요청을 드렸는데 23일 T0 감축 상황으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지는 기업의 CS업무를 도급 받은 고객센터이고 T0감축상황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사업지 특성상 사원의 실적에 따라 정규직 사원이든 계약직 사원이든 공평하게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금일 연장 협의 재 요청을 드렸고 인사팀 확인 후 답변 주시겠다고했습니다.

혹여나 동일하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 받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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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한 사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한 것이니 부당해고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갱신 거절은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와 해고 둘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