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된 상품의 반품에대한 수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이커머스 판매자입니다.
하기내용의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276달러정도의 상품이 판매되어 ems로 수출신고하여 발송했습니다. (EU국가) 고객이 물품을 받지않아 반송되었고 현재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우편물로 "통관안내서"및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출신고된건인데 반품시 관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편물로 간이통관-재반입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수입신고를 따로 진행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여 발송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시면서 재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생략)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 및 감면신청이 이뤄져야 됩니다. 따라서 세관에 일반신고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과세대상 및 검역불가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우편물은 우체국 책임하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우편물의 보관 및 재고관리 또한 우체국에서 합니다.
ㅇ 아래 사이트에서 EMS 행방조회 결과, 물품은 우체국에서 반송처리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하신 물품은 세관 통관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아니며(현장면세 물품의 경우 세관절차는 1~2일 이내에 모두 완료됩니다.), 주소불명 등 우편물의 배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통상 해외직구 사이트 배송현황에서는 "held by customs", "delivered to local customs"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세관에서 통관대기 중인 것으로 표현하나, 실제로는 물품이 우체국에 접수 대기 중이거나 배송중인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은 원래의 판매자에게 반품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 후 반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드리므로, 주소지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반드시 한 뒤에 반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 없이 EMS 등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물품은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개별 수입신고건에 대한 세금은 대체되지 않으므로, 다소 복잡하더라도 최초 수입건은 반품을 진행하시어 환급을 받으시고, 이후 수입건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는 수출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를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신고인(사용자)부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부여받은 뒤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사용자 부호를 먼저 신청 후 수출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사용자) 등록]
유니패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사용자등록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서 작성에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에서 작성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구매내역서, 판매자로부터 환급받은 내역(카드취소분 등), 운송장,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등입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수출’, ‘환급’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세관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청탁방지를 위해 연락처가 비공개사항에 해당됩니다.)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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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진행하는데 반품이나 클레임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리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이미 수출된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반입된 것이므로 다시 부과된다면 부당한 부분이므로 수입통관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는 간이통관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간이통관 신청서에는 수취구분 사유에 재반입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에 기존에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첨부하여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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