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된 상품의 반품에대한 수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이커머스 판매자입니다.
하기내용의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276달러정도의 상품이 판매되어 ems로 수출신고하여 발송했습니다. (EU국가) 고객이 물품을 받지않아 반송되었고 현재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우편물로 "통관안내서"및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출신고된건인데 반품시 관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편물로 간이통관-재반입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수입신고를 따로 진행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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