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9. 29. 19:15

요번에 머스트잇에서 해외직배송 시켰는데, 판매자분이

통관 측에서 문자 또는 전화가 오면 우선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고객님께서 먼저 주문내역을 보내주시면 관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 도있으니 답변하지마시고 미리 저희쪽으로 연락바랍니다.

이러셨는데, 왜 주문내역을 제가 보내면 관세를 부담해야하나요?? (해외직구가 처음이라 사기당할 염려에..)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식으로 통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아니면 판매자 측에서 관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매했음에도 주문내역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식품류, 화장품류 등)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2021. 09. 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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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나, 150달러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이러한 주문내역을 ㄱ그대로 보내게 되면 관세부담을 하게되니 관세부담을 하지 않기 위한 가공(?)작업을 거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신고사항을 취합해서 대신 전달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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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배송이면 보통 목록통관으로 많이 처리되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는 직배송의 경우 목록통관된 기준입니다.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량의 해외직배송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 따로 계약한 관세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세사에게 검토요청을 위해 문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지면, 일반수입신고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니 편안하게 진행가능합니다만, 일반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기 떄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해당 부분은 꼭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이나 계약조건등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 09.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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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판매시 관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주문내역 등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서 질문자님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판매자분에게 해당 내역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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