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36세 회사에 퇴직연금 dc 형으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주택 매매로 1200만원 정도 중도 인출함)
23년 6월 15일 퇴사
23년 6월 20일 IRP 계좌 개설
오늘 퇴직금 들어와서 해지 할려고 하니
기타소득세가 저렇게 잡히는게 맞나요?
은행에서는 퇴직금을 앞전에 일부 중도 인출해서 그렇다는데 맞나요?
세금 줄이는 방법이나? 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인출금액의 약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전에 인출을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인출하셔야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