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땜에 IRP 계좌를 개설하라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퇴직금 받을 IRP계좌를 개설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던데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건 만 60세가 되어서 연금처럼 찾는 건가요?
퇴직금 받고나서 계좌를 해지하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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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퇴직금 수령하고 그 계좌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라고 해도 퇴직금 명목으로 만든 통장 이기 때문에 퇴직금만 수령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을 계속 넣으실 생각 이라면 그 통장에 꾸준히 저금 하셔도 되구요.
통장을 다시 사용할 시에는 재직증명서 같은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따라서 결정 하시면 됩니다.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