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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발구지176
환한발구지17622.01.19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7월분 사무실 임대료도 매입항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 초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8월 이전인 7월에 미리 계약을 했고, 7월 기간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주민번호로 사무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7월 주민번호로 발행된 부가가치세도 매입항목에 추가하고 반영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타 사무용품(테이프, 외장하드, 랜선 구매 내역)을 오픈마켓(쿠팡, G마켓) 등에서 신용카드로 구매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러한 구매 내역은 어떻게 증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해두었으므로 공제항목에 추가하고, 해당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사무용품 구매내용 캡쳐만 해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카드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엑셀로 따로 정리해놓아야 할까요?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너무 부족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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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021년 7~12월분이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 1.25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7월에 매입한 내역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내역에 반영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셨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용내역만 받으셔서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