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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뻐꾸기147
조용한뻐꾸기14721.09.22

사업자등록 전,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및 카드명세서)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 준비차 여러가지의 지출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든 카드든 사용하면 좋지만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있습니다.

개인주민번호로 발급받아 놓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추후 등록한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있는데요.

Q. 혹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개인 카드로 사용한 건에 대해서 카드명세서를 통하여 추후 사업자 등록이후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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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지출일이 속한 과세기간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1~6월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7~12월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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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꼭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 사업준비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1-6월의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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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면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용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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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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