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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잉어153
소탈한잉어15319.04.28

투잡시에 4대보험 2중납입 질문드립니다.

알바 두개를 뛰고 있는데 둘다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대보험을 납부하는게 큰 의미가 없고 세금내는게 조금 아깝단 생각이듭니다.

이중납입시 한곳으로 몰아버리거나 한곳을 4대보험 안낼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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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4대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이중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두 곳 모두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이중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한 곳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만 가입되며, 징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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