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시에 4대보험 2중납입 질문드립니다.
알바 두개를 뛰고 있는데 둘다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대보험을 납부하는게 큰 의미가 없고 세금내는게 조금 아깝단 생각이듭니다.
이중납입시 한곳으로 몰아버리거나 한곳을 4대보험 안낼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4대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이중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두 곳 모두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이중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한 곳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만 가입되며, 징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