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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주는그녀37
감동을주는그녀3724.11.28

투잡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다른 알바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두군데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 낼때 과세가 되서 저는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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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군데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한 쪽에서의 연말정산 시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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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두 군데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다는 것은 각 직장에서 급여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알바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두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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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 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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