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성적처리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수가 거부한다면
대학교에서 F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성적 처리 과정 - OMR과 비교를 위해서 정답을 공개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교수가 이를 거부한다면,
1.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절차가 있는지
2. 직무유기/권리행사 방해 등 형사처벌 여부 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문제와 그 답이 되는 과정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1.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절차가 있는지
2. 직무유기/권리행사 방해 등 형사처벌 여부 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교육부는 "성적 등에 관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하며, 학교 측은 교육부에 "교과목 성적평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성적 산정과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도 교원의 권한"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없으며, 거부하여도 교수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실상 다른 불복이나 이의신청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유기나 권리행사 처벌을 할 수 없고, 그 외의 위법한 행위시 가능합니다.
또한 교수평가 시 위 불공정함을 반영하시는 방법, 국민신문고나 교육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바로 직무 유기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성질의 범죄는 아닙니다. 대학내의 규칙 등으로 성적 처리에 대한 규칙을 확인하여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소명 신청 등의 절차를 확인하시어 해당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대학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지면 되겠습니다.
직무유기 또는 권리행사방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대학교수에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인정되여야 합니다. 문제 및 정답공개 부분에 대하여는 의무여부에 대하여 교칙을 찾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답이 되는 과정에 대하여 교수가 설명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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