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교육부는 "성적 등에 관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하며, 학교 측은 교육부에 "교과목 성적평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성적 산정과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도 교원의 권한"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없으며, 거부하여도 교수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실상 다른 불복이나 이의신청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유기나 권리행사 처벌을 할 수 없고, 그 외의 위법한 행위시 가능합니다.
또한 교수평가 시 위 불공정함을 반영하시는 방법, 국민신문고나 교육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