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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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