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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4.02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시공사와 조합의 시공금액의 다툼이 계속 있어서 분양금액이증가되는 건가요

분명히 분양계약서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혹시 시공금액이 증가되서 더 내야하는 금액이 증가될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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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자는 공사가 지연이 되어도 분양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어서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일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가 지연이 되면 입주시 분당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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