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입주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10억이 더 나왔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증액을 조합이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공사도 책임이 있으니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건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 부분은 조합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 공사비가 타당하지 못하다면 이를 감액할 수는 있겠으나, 공사비를 시공사가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시공사가 일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귀책 여부를 따져서 그 부담 주체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비 증액에 있어서는 시공계약서상의 부담 주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