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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스케줄근무자 주6째일 일한날은 1.5배로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근로자의날은 어떻게계산되는지

주말근무가 있으면 미리 평일날 쉬게 해줘서 주5일을 맞춰줘야하는거아닌가요 ?

어떤주는 월화수목금토 6일일하고 다음주는 평일 쉬고 4일 근무하게되면

6일일한주 토요일에는 1.5배로 계산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

근무지마다 규정이 다른가요 ?

그리고 스케줄근무로 근로자의날일하고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일을 받는다면 이것도 1.5배로계산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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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의 경우에도 6일째 근무가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날에는 휴일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하라는 법이 있으므로

      주 6일 근무함으로써 주 40시간 이상이 된다면, 1.5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40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