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자 주6째일 일한날은 1.5배로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근로자의날은 어떻게계산되는지
주말근무가 있으면 미리 평일날 쉬게 해줘서 주5일을 맞춰줘야하는거아닌가요 ?
어떤주는 월화수목금토 6일일하고 다음주는 평일 쉬고 4일 근무하게되면
6일일한주 토요일에는 1.5배로 계산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
근무지마다 규정이 다른가요 ?
그리고 스케줄근무로 근로자의날일하고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일을 받는다면 이것도 1.5배로계산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의 경우에도 6일째 근무가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날에는 휴일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하라는 법이 있으므로
주 6일 근무함으로써 주 40시간 이상이 된다면, 1.5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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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40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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