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서 월8회~ 10회휴무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
2.스케줄근무+주5회근무는 달에 휴무기준이
토,일요일 +빨간날 갯수인가요?
5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스케줄 근무 시에 월의 휴무일 개수 판단 시에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토, 일, 공휴일 개수로 합니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대체로 위와 같이 정하는게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스케쥴 근무로 한주 5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평일에 쉴수도 있지만 휴무일수 부여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은
별도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휴무/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스케쥴표에 따라 1주 단위로 근로일을 배정하고 나머지 2일을 휴무/주휴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라는 것은 일정한 주기로 근무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므로, 휴일이 반드시 토,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주 단위 스케줄 근무라면 주단위로 계산하면 되고 억지로 월단위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면 당연히 근로자마다 휴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