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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잘못 발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가 지금 취소하면, 가산세를 물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방금 문의 올렸었는데요, 4월에 어떤 업체가 저희에게 매입세금계산서(70여만원)를 잘못 발행했는데요, 상대방이 이걸 지금 취소하면 가산세를 물게되나요? 그래서 취소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건가 싶어서요..

아, 혹시 잘못 받은 걸 모르고 있던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요?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들여다보고 있진 않으니, 이것도 그냥 하나씩 대조해보다가 알게된 건데, 이런식으로 잘못 발행받는 계산서를 모르고 그냥 두면 저희에게도 불이익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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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취소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1기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업체가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기에 수정발행하면 해당 내용도 2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것이고 수정신고로인한 가산세등 문제가 될것 같으면 실무상 계약의 해지로 소급발행이 아닌 7월에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