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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수염고래108
뛰어난수염고래10822.08.06

근로의 댓가로 받는 임금을 원천징수 3.3%공제로 받는것과 일반적인 급여공제와 차이?

직장인으로 4대보험과 세금공제를 하는 것과 지역가입자(소유부동산없음)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등을 직접 납입하는 경우 개인에겐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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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3.3%)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직장근로자에 비해 공제항목은 적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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