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지급 시마다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해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적용받는 다양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은 근로자만이 적용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