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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6

근로소득자 와 사업소득자 원천세 및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국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당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3.3%(지방소득세 포함)만 징수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지급하는게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지급하는 것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한 것 아닌가요?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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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지급 시마다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해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적용받는 다양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은 근로자만이 적용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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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는 4대보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많을 수도 있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근로자보다 더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3.3%프리랜서라고 하여 3.3%로 소득세 징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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