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와 사업소득자 원천세 및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국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당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3.3%(지방소득세 포함)만 징수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지급하는게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지급하는 것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한 것 아닌가요?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