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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7

중고 시계를 해외에 판매하고 싶은데요

전자제품은 수입,수출 통관 절차등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시계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중고 시계를 수선해서

알리나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서 판매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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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수출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와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의 HS Code와 국가를 특정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시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91류에 분류되며, 휴대용 시계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귀금속제의 기타 휴대용 손목시계는 HS Code 9101.29-0000에 분류되며, 수출입 시 특별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선택 후 HS 91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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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계의 경우 국내법상 수출입시 전자제품에 관한 인증을 획득해야하는 등의 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고제품의 특성상 가격에 대한 부분이 딱 정해진 것이 없어 실제 고가의 시계를 수출입하신다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증빙을 적절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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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시계는 9105.91-0000호에 분류됩니다.

    전기시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시계

    추가적으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산정은 중고물품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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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계 수입은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해외 통관 절차는 국가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국가의 절차를 미리 고지하고 판매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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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계의 경우 수출절차만 지키시면 되며, 수입절차의 경우 관부가세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보통은 수입신고는 매수인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통은 물품을 특송으로 송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야야되기에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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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절차는 각 수입국마다 다르므로 각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트레이트 내비 사이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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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제품의 수입이 까다로운 이유는 수입국의 전파법 등 수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계식 시계 등의 경우에는 전파법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의 명세와 해외 수입국에서의 규정을 살펴 이를 충족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수출보다는 수입국에서의 규제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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