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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er
Punisher23.12.14

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사와서 한국에서 팔려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전자제품(핸드폰,테블릿)등을

해외에서 싸게 들여와서

한국에서 팔려면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들여온 전자제품을

판매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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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아야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도 함께 받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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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야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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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당 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KC인증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을 해외로부터 구매하기 전에 KC인증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인지 여부와 KC인증을 갖추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수입 후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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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일반품목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전자제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자제품들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전파법 상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품목을 수입하는지 그 품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 요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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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시면 국내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휴대폰 태블릿의 경우 보통 8517호로 분류되며,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같이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샘플 수입후 미리 요건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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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입업자의 경우 외국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소싱하여 국내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지만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해당 인증을 받기에 시간과 비용이 제법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제품들은 특정 브랜드사가 과점하는 형태이므로 공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등도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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