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시면 국내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휴대폰 태블릿의 경우 보통 8517호로 분류되며,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같이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샘플 수입후 미리 요건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