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으로,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라도 수입신고를 적법하게 수입자명의로 진행하고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