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법원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것으로서, 현장입찰로 진행됩니다.
경매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아무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에 이론적 기본 지식과 법원에서의 경매절차, 경매입찰, 경매용어 숙지 등 제반적인 실무를 필요로 하니, 완벽히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며 경매에 대한 접근방법과 일반적인 잡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에 직접 가셔서 물건의 위치, 상태나 구조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또는 점유권이 행사되고 있는지, 향후 개발 가능성(재건축, 재개발 등)이 있는지 등의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훌륭하고 돈도 잘 버는 경매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