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잔금을 8.25에 치르기로 했고, 잔금 날 월세 세입자(5천에 130)가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허나 제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3.8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선순위 채권이 유지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아파트가 아직 미등기상태라 월세 세입자분이 등기날때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하시는데,
등기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소유권 보존등기, 전체 등기?? 이전등기 등등.. 뭔지를 모르겠고 등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은 어떤 등기가 난 뒤에 전입신고 하셔야 후순위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