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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08.12

신축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 받아 월세 입주자를 받기로 했는데, 등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신축아파트 잔금을 8.25에 치르기로 했고, 잔금 날 월세 세입자(5천에 130)가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허나 제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3.8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선순위 채권이 유지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아파트가 아직 미등기상태라 월세 세입자분이 등기날때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하시는데,


등기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소유권 보존등기, 전체 등기?? 이전등기 등등.. 뭔지를 모르겠고 등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은 어떤 등기가 난 뒤에 전입신고 하셔야 후순위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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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등기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축첫입주 아파트에 매번 발생하는 사유이고 등기는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점까지 다른권리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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