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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08.15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와 선순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선순위를 유지해야하는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주담대로 받아 월세 임차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축아파트라 아직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차인께서 전입을 잠깐 빼주셔야 은행대출이 선순위로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다음주에 임차인이 이사오시고(같은날 잔금치를예정)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넉넉히 11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임차인분께서 좀 불안해하실 듯 하여 일단 전입신고를 하시게 하고? 나중에 보존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 처리하는 단계에서 잠깐 빼달라고 요청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후 잠시 전입을 빼주시고,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해주신다면 은행대출이 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전에 전입신고했던 이력? 때문에 선순위가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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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상황이므로 상세히 설명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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