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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완벽한제비1524.03.04

부동산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하였는데

신혼부부 대출(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하는데

신축아파트이다 보니 등기권리증이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등기권리증이 입주후 3~6개월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대출 불가로 전세계약 해지를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참고로) 특약사항에

"근저장 설정 등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특약을 달긴 했는데.

디딤돌대출 이라 구체적으로 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임대인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일반전세자금대출은 금리도 비싸고, 대출한도도 적고, 소득요건도 안되어 불가능합나다..

이런경우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안나와서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 경우인데 위 특약사항의

건물의 하자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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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장 설정 등 건물의 하자"라는 기재로보아, 등기권리증이 나오지 않는 문제 역시 건물의 하자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대출불가 사유가 신축아파트라는 임대인측 귀책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만약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치룬다는 내용이 계약중 들러나지 않은 경우라면 대출불가 사유를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은 사안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고 건물의 하자로 대출이 불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