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하였는데
신혼부부 대출(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하는데
신축아파트이다 보니 등기권리증이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등기권리증이 입주후 3~6개월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대출 불가로 전세계약 해지를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참고로) 특약사항에
"근저장 설정 등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특약을 달긴 했는데.
디딤돌대출 이라 구체적으로 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임대인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일반전세자금대출은 금리도 비싸고, 대출한도도 적고, 소득요건도 안되어 불가능합나다..
이런경우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안나와서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 경우인데 위 특약사항의
건물의 하자로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