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받아 곧 입주일이다가오는데
특례보금자리로 80프로 꽉채워서 잔금대체하고
(분양가 5억 중 4억 신청)
월세돌리려고합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 승인신청은 해놓은상태구요
세입자구하려고 월세는 올려놓은상태인데
등기가 입주후 60일정도 되야 보통 가능한데..
글들을 보니 등기 전에 세입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등기까지 미뤄야한다는것으로보이는데
이러면 입주시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되고 소액임차보증금변제 역시불가능하고 법적인 조치를 못받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세입자는 당연히 안들어올것같은데...
그렇다면 임대인은 등기치고나서
월세를 놓는것이 맞는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