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 및 등기 전 월세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분양권받아 곧 입주일이다가오는데
특례보금자리로 80프로 꽉채워서 잔금대체하고
(분양가 5억 중 4억 신청)
월세돌리려고합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 승인신청은 해놓은상태구요
세입자구하려고 월세는 올려놓은상태인데
등기가 입주후 60일정도 되야 보통 가능한데..
글들을 보니 등기 전에 세입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등기까지 미뤄야한다는것으로보이는데
이러면 입주시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되고 소액임차보증금변제 역시불가능하고 법적인 조치를 못받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세입자는 당연히 안들어올것같은데...
그렇다면 임대인은 등기치고나서
월세를 놓는것이 맞는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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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면 입주시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되고 소액임차보증금변제 역시불가능하고 법적인 조치를 못받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세입자는 당연히 안들어올것같은데...
그렇다면 임대인은 등기치고나서
월세를 놓는것이 맞는것이겠지요?
- 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혹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을수는 있지만 거의 없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첫입주시 등기가 늦게나오다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받아드리는 임차인들도 있긴하지만 요즘은 전세사기다 뭐다 이슈가 많다보니 임차인들이 더욱 신중해질수밖에 없습니다. 등기후 임대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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