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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12.18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기한이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곧이라 기사를 보니 고향사랑 기부금 도 세액공제가 되더군요. 올해 받을 려면 납부 기한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아무곳이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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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내 기부 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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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10만원 까지는 전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에 해당하여 23. 12. 31. 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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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까지 기부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고향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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