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더한 위자료가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을 하는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이 예상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만원이고, 질문자님 외 다른 피해자들이 없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제시를 하고, 가해자가 거절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가해자측의 선제시를 듣고 상향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