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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오솔개215
친절한오솔개21521.06.18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선인가요?

중고거래 사기 5만원을 사기 당했는데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30까지 불렀는데 계속 못준다 그러고 25까지 내렸는데 적정선이 궁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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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더한 위자료가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을 하는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이 예상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만원이고, 질문자님 외 다른 피해자들이 없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제시를 하고, 가해자가 거절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가해자측의 선제시를 듣고 상향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