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선인가요?
중고거래 사기 5만원을 사기 당했는데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30까지 불렀는데 계속 못준다 그러고 25까지 내렸는데 적정선이 궁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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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더한 위자료가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을 하는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이 예상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만원이고, 질문자님 외 다른 피해자들이 없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제시를 하고, 가해자가 거절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가해자측의 선제시를 듣고 상향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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