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내년부터는 종목당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자의 주식 양도차익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는 사실상 국내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기가 쉽지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며 세율은 22프로 입니다.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익 최대로 내셔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방법은 증권사를 통해 하시거나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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