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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여새37
박식한황여새3722.10.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몇%인가요?

해외주식 앙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내용과 신고방법 ㆍ절세방법 궁금합니다

국내주식도 같이 거래하는데 해외주식과

합산과세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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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0억)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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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내년부터는 종목당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자의 주식 양도차익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는 사실상 국내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기가 쉽지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며 세율은 22프로 입니다.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익 최대로 내셔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방법은 증권사를 통해 하시거나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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