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
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국내주식
국내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목당 시가10억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은행 등의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등이 아니라면 별도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