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붙는 세금과 국내주식 세금?
해외주식을 해보려하는데 국내 주식이랑 해외주식이랑 세금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리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을 볼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년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구요.
기본공제 되는 25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국내주식 거래, 해외주식 거래 양도차익 합산 후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250만원 초과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22%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다음의 구조로 과세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raeassetdaewoo.com/public/mw/blog/html/20200221190431.html?ver=2020022603150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주식
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국내주식
국내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목당 시가10억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은행 등의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등이 아니라면 별도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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