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은 대부분 4월에 받으므로, 지금은 신청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