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취득 후 입주권을 취득했는데요. 분양권은 26년에 입주하고 입주권은 28년 4월에 입주입니다. 분양권이 26년에 아파트로 바뀌고 2년요건을 채웠다고 가정하고 28년까지 보유하고 매도하고 분양권 매도 후 입주권도 아파트로 바뀌고 2년 요건 채우는 식으로 갈 경우에 분양권 아파트와 입주권 아파트 모두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 불가능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