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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5.01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

시간을 두고 분양권을 2개 취득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비규제지역 물건이고

A는 최초분양 B는 최초분양자로부터 명의변경을 통해 받을 계획입니다

일시적2주택 양도세비과세 처럼 A,B모두 취득후 전매나 등기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둘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무주택일 경우와 1주택일 경우 각각 방법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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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시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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