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긴 한 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게 불법이라면 경찰에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겠는데 말입니다. 저도 질문자님처럼 그냥 못 본 척하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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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냥 못 본 것으로 하고 무시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시비가 붙게 되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시비가 붙을 경우 일부 부모는 당신이 뭔데 우리 애가 담배를 피든 말든 간섭하냐고 오히려 아이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들 건강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