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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1.24

어제 저녁에 대문앞에 주차를 하려는데 오토바이가 있어서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남에 집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사라지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어제 저녁에 대문앞에 주차를 하려는데 오토바이가 있어서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남에 집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사라지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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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사유지라고 한다면.. 사실 법적처분은 어려울수있습니다.. 도로등이라면 신고절차를 통해 해결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오토바이도 차의 한 종류이므로 남의 집 대문앞에 주차한 자동차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집앞이 이면도로인지 개인 주자가능한곳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이면도로라면 대문으로의 통행방해만 없다면 제재하기 힘듭니다. 이면도로는 공공의 지역이므로 글쓴이님이 집앞이라는 이유로 조차 권리를 주장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