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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카멜레온161
진실한카멜레온16122.11.06

남의집 앞에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주차해도 될까요?

주차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뒤로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대문 앞이라 혹여 부딪히게되면 손해배상을 요구 할사람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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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불법 주정차 행위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게 조치를 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해당 방해배제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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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앞은 국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주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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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소유 토지 등의 구역에 임의로 주차를 하는 경우라면 소유권의 행사의 방해를 주는 경우로 손해배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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