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과하게 울린 경우 소음 및 위협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번호판을 칙어둔 것은 잘한 일이긴 하나 사진에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으니 경적 소음을 입증하려면 동영상 형태로 소리까지 있어야죠.
경적 소리와 함께 위치가 드러나는 배경을 함께 담으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알리고 CCTV를 확인해 해당 오토바이를 특정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적이 위협적으로 울리거나 욕설, 시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112로 신고합니다.
상황이 끝난 경우라면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해 사진 제출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