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구앞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을 경우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민사로 넘어간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고 어제 저녁 비상계단으로 1층을 내려가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제가 연 문에 앞에 주차 되어있는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비상문 안쪽에서는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비상문에는 오토바이 장기주차시 다른곳에 주차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여기에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도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오토바이 주인은 저한테 배상을 요구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머르겠습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비상구 앞의 오토바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장소에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20%이하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문이 열리는 비상구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면 당연히 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토바이 소유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배상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문 앞에 되어 있어서 여는 사람 입장에서 확인하시기 어려운 점이나 주차가 금지된 걸 고려하면 본인 과실은 20-30% 정도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