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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캥거루98
반가운캥거루9822.09.01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은 월세 보증금..

아빠 배우자가 중국체류자에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 중국배우자하고 살던 월세보증금을 해결해야하는데

그쪽 부동산 법무사라는 분이 저한테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상속등기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체적등본(전 호주의 호적등본)


상속인 각각

초본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이렇게 준비 하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200때문에 이런 서류가 필요한가요?

은행에서도 200은 소액이라서 두명만 방문해도 해지가 됐거든요?


지금 있는 월세를 계약 해지하고 200을 그중국분이 다 갖고 다시 계약하면 이렇게 할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명의변경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건데

저희는 200솔직히 필요없고 어떻게든 이여자랑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여자가 비자연장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브로커한테 저의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그브로커가 저한테 증명서며 다 보내달라고한거 안보냈거든요

저는 비자연장도 해줄마음도 없고 솔직히 부동산도 못믿어서 저 서류도 그여자한테 공유할까봐 걱정되요

본인 혼인증명서도 발급 못받아서 저의 도움없이는 발급도 못받구요

꼭 저렇게 서류가 다필요한건가요? 그여자는 서류도 발급 못하는데 휴 그집빼고 재계약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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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속에 관한 형식적 필요서류가 많아 그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 그쪽 법무사에게 상속포기서와 관련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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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답답하시겠네요. 공인중개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질문이라 뭐라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선생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히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동산 법무사란 사람도 여자쪽이 고용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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