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포기각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아야 상속포기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