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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캥거루98
반가운캥거루9822.08.29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하셨어요

문제는 불법체류자 중국분이라 서류며 다 막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그 중국배우자분이랑 살던곳이 보증금200 월세에요 이거를 전부 중국분한테 넘기고 싶은데

협의서인지 뭔지 구청에서 받아서 동생하고 포기각서를 작성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 통장에260만원을 저희가 챙기고 싶은데 이거 또한 그분한테 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싶어요 양식을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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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예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글등에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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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포기각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아야 상속포기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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