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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이구아나230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미리 금리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고싶은데
사업자라 종소세 신고 후 확인이 가능해서
혹시 미리 25년도 소득금액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하려면 납세자 스스로 2025년 귀속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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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가결산을 해보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세무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세무사사무실에 대략적으로라도 가계산을 요청하시면되고, 기장을 맡기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대략적으로라도 부가세 신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1년치의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장부작성 하거나 세무대리인이있는 경우 가결산을 요청해야 예상 소득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월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증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