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면접볼때 세후 500만원을 주겠다하여 하여 알겠다하고 입사했는데 첫 급여를탓는데 각종수당이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길래 경리부에 이게 말이되느냐 내가 세후 500을 받기로 했으면 회사에서 선의로 나의 세금을 내주는게 아니고 나의 급여가 세후금액+세금(4대보험포함)이 되는게 맞지않느냐 그리해주지 않으면 난 더 다닐수없다고하니 세전금액으로 급여가 변경되어 거기서 세금공제후 급여를 수령해 왔는데 이번 연말정산을 하는데 세금은 회사에서 내 주었으니 환급금도 회사꺼라하네요 이게 말이도는건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연말정산서류 회사에 대충 제출하고 5월에 수정신고를 했을텐데요 서류 다 제출하고나니 이러네요..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