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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22.02.06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사 몫이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입사전 면접볼때 세후 500만원을 주겠다하여 하여 알겠다하고 입사했는데 첫 급여를탓는데 각종수당이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길래 경리부에 이게 말이되느냐 내가 세후 500을 받기로 했으면 회사에서 선의로 나의 세금을 내주는게 아니고 나의 급여가 세후금액+세금(4대보험포함)이 되는게 맞지않느냐 그리해주지 않으면 난 더 다닐수없다고하니 세전금액으로 급여가 변경되어 거기서 세금공제후 급여를 수령해 왔는데 이번 연말정산을 하는데 세금은 회사에서 내 주었으니 환급금도 회사꺼라하네요 이게 말이도는건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연말정산서류 회사에 대충 제출하고 5월에 수정신고를 했을텐데요 서류 다 제출하고나니 이러네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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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급여체계는 관행상 '네트급여'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고 환급액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약정한 것이므로 당초 약정된 사항을 서로 다르게 인지하신 것으로 판단되니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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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네트급여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를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에 대한 문제는 보통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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