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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자251
기막힌사자25123.11.21

원천징수영수증에 1년동안 내줬던 세금을 상여금으로 넣어논거라는데 원래그런가요?

회사에서 사대보험 100%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무중인데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받지도 않은 상여금이 500찍혀있어서 물어보니 1년동안내줬던 세금을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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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세금을 왜 사용자가 내준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를 상여금으로 넣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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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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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법상 불이익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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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임금만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영수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회사와 약정하여 실제 받기로 하는 임금을 전액 받았고 4대보험료 전액을 회사에서 납부를 한게 맞다면 영수증에

    상여가 잡혀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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