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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다향제비1222.11.17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대상이 될까요?

올해 건강보험 관련 법이 바뀌면서 공무원연금(연3천만원정도 수급, 기타 수익 없음) 수급자이신 부모님이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셨는데 연말정산 피부양자 인적공제에서도 제외 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증빙서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통해 갈음했었는데 이제 안되게 되어서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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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3천만원정도 이면 분리과세대상도 아니고 연금소득공제 적용해도 연 100만원이 넘기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모님은 60세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므로 부모님 중 해당 명의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야 하므로 부모님(누가 연금소득을 받는지 몰라서)은 서로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로 추정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도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준이 아마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부모님이 걸려서 제외된것 같습니다.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 3천만원 중에 2002년도 이후 불입분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고 안되고가 정해집니다.

    그 금액이 만약 100만원ㅇ ㅣ하면 가능, 넘어가면 불가능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기준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연금액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적용되어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연금액이 연 3천만원 정도이시라면 공적연금(공무원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2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의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상기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