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기준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연금액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적용되어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연금액이 연 3천만원 정도이시라면 공적연금(공무원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