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대상이 될까요?
올해 건강보험 관련 법이 바뀌면서 공무원연금(연3천만원정도 수급, 기타 수익 없음) 수급자이신 부모님이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셨는데 연말정산 피부양자 인적공제에서도 제외 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증빙서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통해 갈음했었는데 이제 안되게 되어서 문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3천만원정도 이면 분리과세대상도 아니고 연금소득공제 적용해도 연 100만원이 넘기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모님은 60세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므로 부모님 중 해당 명의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야 하므로 부모님(누가 연금소득을 받는지 몰라서)은 서로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로 추정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도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준이 아마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부모님이 걸려서 제외된것 같습니다.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 3천만원 중에 2002년도 이후 불입분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고 안되고가 정해집니다.
그 금액이 만약 100만원ㅇ ㅣ하면 가능, 넘어가면 불가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기준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연금액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적용되어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연금액이 연 3천만원 정도이시라면 공적연금(공무원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2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의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상기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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