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섹시한다향제비12
섹시한다향제비1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대상이 될까요?

올해 건강보험 관련 법이 바뀌면서 공무원연금(연3천만원정도 수급, 기타 수익 없음) 수급자이신 부모님이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셨는데 연말정산 피부양자 인적공제에서도 제외 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증빙서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통해 갈음했었는데 이제 안되게 되어서 문의해 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