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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개구리280
향기로운개구리28023.01.08

아기 카시트는 몇살까지 태워야하나요

11개월아기 카시트는 사려고하는데 회전형해야할지

앞보기만 하는걸해야할지 선택해야하는데 몇살때까지 태워야하나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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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윽 아이들 카시트 탑승 나이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 사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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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 사용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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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만 6세까지는

    필수적으로 권하고 있으며 그리고 12세까지는

    가급적 착용하는 것을 권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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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태어난 직후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하여 주시고

    아이가 불편해하더라도 안정을 위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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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를 몇살까지 태워야 하는지는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만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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