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아기 카시트는 사려고하는데 회전형해야할지
앞보기만 하는걸해야할지 선택해야하는데 몇살때까지 태워야하나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윽 아이들 카시트 탑승 나이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 사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 사용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만 6세까지는
필수적으로 권하고 있으며 그리고 12세까지는
가급적 착용하는 것을 권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태어난 직후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하여 주시고
아이가 불편해하더라도 안정을 위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를 몇살까지 태워야 하는지는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만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